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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