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