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2조(환매도의 신청)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체신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매청구서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다른 체신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4>
[전문개정 1987.6.1]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