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듣기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