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공무원의 증표)듣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