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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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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28>

[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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