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12.8>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2.3][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