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내용
2.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