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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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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보고사항)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② 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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