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1. 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6.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22]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