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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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체육시설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