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본조신설 2015.8.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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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본조신설 2015.8.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