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1.6.8>
1.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8.3][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5.8.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