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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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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 요건: 2023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2의2. 제21조의2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제22조의2에서 이동 <2015.8.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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