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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78호,202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25.2.27>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본문, 제41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기재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호,202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제위원 등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검정고시의 출제위원 등을 임명ㆍ위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졸검정고시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중졸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업료나 입학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 학생이 전학한 경우 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수업료나 입학금의 반환 또는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호,2020.2.28>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2.27>
부칙 <제201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9.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은 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상경력(2018학년도까지의 수상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해 작성ㆍ관리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학교생활기록은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을 포함해 작성ㆍ관리한다.
1.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
2. 2019학년도 개시 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
부칙 <제148호,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학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호,2017.12.1>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7.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결과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2.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3.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9.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제3조(검정고시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고졸검정고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지정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에 대하여 행한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고등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검정고시 공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되는 검정고시의 준비를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공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종전의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종전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종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전의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또는 종전의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