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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3.11
공포
2026.3.11 · 제00378호 · 일부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초ㆍ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학생과 교직원
  3. 제3장 학교
  4. 제4장 교육비 지원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제14조보수교육과정 제15조보수교육시간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제17조수강료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제3장 학교

제1절 학교생활기록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세부지침

제2절 학력인정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9조회의 제30조간사와 서기 제31조수당과 여비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3조시험과목 제34조시험방법 등 제35조응시자격 제36조응시원서 등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제38조합격 결정 등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42조수수료 제43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제44조대장의 비치

제2절의2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제44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제45조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7조기금의 운용 제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제48조회계연도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제49조회계방법 제50조결산보고 제51조잉여금의 처리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53조회계기관 제54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제56조지정 동의 신청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제58조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제60조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제61조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5조지정위원회의 회의 제66조간사 제67조수당 등 제68조자료 제출 제69조운영 세칙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제70조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제7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제7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제74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제75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제79조신입생 충원 기준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제81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제82조시ㆍ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제5절 각종학교

제83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제84조교육과정 제85조학생정원 및 학급 수 제86조입학자격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제88조사업의 구분 제89조삭제

제4장 교육비 지원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91조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2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제93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