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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1절 학교생활기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3.11]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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