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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1절 학교생활기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1]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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