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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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2절 학력인정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