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검정고시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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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2절 학력인정
① 검정고시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