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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2절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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