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8]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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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금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8]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