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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8조(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서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기재 오류를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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