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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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