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2.27]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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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2.27]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