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4조(교육과정)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4>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5절 각종학교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4>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