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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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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9조의2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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