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2.25][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0.2.25>][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