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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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1절 학생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