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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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