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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19>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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