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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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