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10.1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