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