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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9-4 (Gathering of Opinions, etc.)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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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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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arents페r런츠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gathered개ð더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school스쿨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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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6, or오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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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3)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have해v브 student스투던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gather개ð더 students'스투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udents'스투던츠 school스쿨 life라이f프 and앤드 make메이크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to투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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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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