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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0-7 (Education on the Use of Smart Devices)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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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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