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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2절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0-6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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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1.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forf포 defense디f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3. 개별학생교육지원

3. Individual인더v비저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at앳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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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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