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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초ㆍ중등교육법 제66조(청문)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6 (Hearings)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1).

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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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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