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2.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