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벌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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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