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