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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02호,20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의 발급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의2제1호(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42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 중 신체검사서의 발급일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의 발급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5호(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7항(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의 개정규정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총포(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만 해당한다)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및 병력신고ㆍ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5호(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도검ㆍ석궁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6호(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분사기ㆍ전기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인의 분사기ㆍ전기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검ㆍ석궁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포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 만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총포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5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466호,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제158호,202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5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9.9.19>

이 규칙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식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약총포에 새긴 식별표지는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된 식별표지로 본다.

부칙 <제45호,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5.10.30>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97호,201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301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6호,20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소지 허가 신청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 소지 허가의 신규신청 또는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0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총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08.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16>생략

부칙 <제320호,2006.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59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04.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사기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이미 제조되어 검사를 받은 분사기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분사기에 사용되는 약제통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분사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분사기에 사용되는 약제통을 계속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동 약제통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219호,200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용 꽃불류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2호,20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9.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09호,1997.4.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ㆍ제54조의3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경찰관서에 총포등을 보관시킨 자가 교부받은 임시영치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 총포등보관증명서로 본다.

부칙 <제692호,1996.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포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공기총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품안전검사를 받는 공기총부터 제2조제1항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총포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캐드릿지식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정처분대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발사총 및 석궁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교부된 양도ㆍ양수허가증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 <제543호,19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내지 ⑥ 생략

⑦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단서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를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단서,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5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본문,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제25조제1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9조 단서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4]제3호 가목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5]제2호 가목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제2호 가목의 약제성분시험의 검사합격기준란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약제성분시험의 검사합격란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 경 찰 서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

[별지 제1호의2서식]중 "┌ 경찰서장 ┐"를 "┌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

[별지 제1호의3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국장)"을"(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보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 지도과"로, "(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보안과)"를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 경 찰 서 장 ┘

[별지 제10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내무부장관 귀하"를 "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3호의2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4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보안과장)"을 "(방범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8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9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23호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중 "시·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27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 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별지 제28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29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30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별지 제35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36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37호서식]중 "┌ 경찰서장 ┐"를 "┌경 찰 서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41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경찰서장 ┘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2호서식]의 표지 및 제3면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3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4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 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 경찰서장 ┐ ┌경 찰 서 장 ┐

[별지 제45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경찰서 보안과" 를 "경찰서 방범과"로, "경찰국 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지도과 또는 방범과"로, "치안본부 보안과"를 "경찰청 방범지도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경 찰 청 장 ┘

[별지 제46호서식]중 "┌ 시·도지사 ┐"을 "┌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 내무부장관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중 "┌내무부장관 ┐"을 "┌경 찰 청 장 ┐"으로 하고, 동서식의 과태료 영수필통지서 중, "┌─ 내무부 장관 ─┐"을 "┌─ 경 찰 청 장 ─┐"으로 한다.

└시·도지사·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 시·도 지 사 │ │ 지방경찰청장 │

└─ 경 찰 서 장 ─┘ └─ 경 찰 서 장 ─┘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5호,199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준경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이에 조준경을 부착(사격경기용 총포에 부착한 경우에 한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준경부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7호,1989.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조ㆍ수입된 엽총 및 사격총의 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엽총 및 사격총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