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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8
공포
2026.1.8 · 제00602호 · 일부개정
조문
98개

함께 보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3조삭제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제23조산업용총포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제26조의3보관해제 신청서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6조피뢰장치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제38조운반신고 제39조신고증명서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4운반표지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2조면허의 신청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제45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제57조허가증 등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제62조수수료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총포 등 판매업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화약류 발파 등의 기술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도검ㆍ석궁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총포 등 판매업의 변경신고 사항을 총포 등 판매소의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의 위치 변경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며, 화약류 발파ㆍ전기발파ㆍ운반 및 발파 후의 조치 등의 기술상 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br> 총포ㆍ도검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허가 등에 대한 정신질환 관련 결격사유 확인을 내실화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신체검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를 허가 등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하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허가 갱신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갱신 신청의 시기를 갱신기간 만료일까지에서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