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