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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1.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2.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⑤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6.7.29, 2016.1.12>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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