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