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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29>

1. 협회의 장 및 그 지부의 장

2. 대한체육회장 또는 사격연맹회장

3. 수렵관계기관단체의 장

4. 사격장경영자(클레이ㆍ스키트ㆍ라이플 사격장에 한한다)

5.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업자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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