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본조신설 1996.7.29][제목개정 2026.1.8]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