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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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구분과 과목 및 시간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