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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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